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문단 편집) == [[이명박/재판|재판]] == [youtube(axWJRiPmcD0)] ||2007년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및 BBK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주었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20억 원가량을 수수한 후 청탁대로 일을 처리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 원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를 사면'''하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원만 수수하여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욕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 ||이명박의 1심 판결문 중 ||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을 구속 기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문서]] 참조. 이후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리고 뇌물혐의를 인정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을 선고했다.([[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8%EA%B3%A0%ED%95%A9340|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340 판결]],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3372&t=c|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노284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3972|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검찰은 [[이건희]]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해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대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현재까지 사건 처리 되지 않았다.[[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95|조사한 지 3년인데···검찰 ‘MB 뇌물공여’ 삼성 이학수 사법처리 언제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